신영증권 이체수수료 무료 면제 방법 1분정리
최근 많은 투자자들이 신영증권을 이용하여 공모주 청약에 참여하거나 계좌에서 자금을 인출하려고 할 때, 이체 수수료 때문에 고민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신영증권에서는 이체 수수료가 부과되어 작은 금액이라도 계속해서 이체할 때마다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걱정하지 마세요! 신영증권에서는 몇 가지 간단한 방법으로 이체수수료를 무료로 면제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신영증권 이체수수료 무료' 혜택을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신영증권 이체수수료, 어떤 상황에서 발생하나요?
신영증권에서 공모주 청약을 이용한 후, 환불금이 이체될 때마다 수수료가 발생합니다. 이체 수수료는 금액에 따라 달라지는데, 100만원 이하의 이체에는 400원의 수수료가 부과되고, 100만원을 초과하는 이체에는 600원의 수수료가 발생합니다. 이체를 자주 하게 되면 작은 금액이라도 누적되어 꽤 큰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공모주 청약 시 수수료로 2,000원이 부과되는 점도 신경이 쓰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수수료를 어떻게 면제받을 수 있을까요?
신영증권 이체수수료 무료 면제 방법
CMA 계좌 개설
신영증권에서는 CMA 계좌를 개설하면 첫 3개월 동안 이체 수수료가 면제됩니다. 이는 신영증권에서 제공하는 매우 유용한 혜택 중 하나로, CMA 계좌를 통해 3개월 동안 이체 수수료를 절약할 수 있습니다. 다만, 3개월이 지난 후에는 유료로 전환되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이용하려면 불편할 수 있습니다. 처음 3개월 동안 무료 혜택을 최대한 활용하는 것이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급여계좌 등록
두 번째 방법은 급여계좌 등록입니다. 신영증권에 급여계좌를 등록하면 이체 수수료가 면제됩니다. 급여계좌 등록을 통해 이체 수수료를 면제받을 수 있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고객센터에 전화하여 급여계좌 등록을 신청합니다. 전화번호는 1588-8588입니다.
- 고객센터와 연결되면 본인 인증을 거쳐, 급여계좌로 사용할 계좌를 등록합니다.
- 급여계좌 등록 후, 50만원 이상을 신영증권 계좌로 이체합니다.
- 이체가 완료되면 다음 날부터 이체 수수료가 면제됩니다. 예를 들어, 10월 2일에 50만원을 이체하면 10월 3일부터 11월 30일까지 이체 수수료가 면제됩니다.

이 방법은 한 번 등록해 두면 매달 50만원 이상을 입금하는 조건 하에 계속해서 이체 수수료를 면제받을 수 있어 매우 유용한 혜택입니다.

신영증권은 오픈뱅킹을 지원하지 않기 때문에 카카오페이나 송금 버튼을 이용한 이체는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급여계좌 등록이나 CMA 계좌 개설과 같은 방법을 활용하여 이체 수수료를 절약해야 합니다.
이체 수수료 면제 후, 알아두어야 할 사항
이체 수수료를 면제받은 후에도 몇 가지 중요한 사항들을 확인해야 합니다. 급여계좌를 등록한 후에는 매달 50만원 이상을 입금해야 계속해서 수수료 면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50만원을 이체하지 않으면 그 다음 달부터는 수수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또한, CMA 계좌 개설을 통해 3개월 간 무료 혜택을 받을 수 있지만, 3개월 후에는 다시 수수료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주기적으로 CMA 계좌 상태를 확인하고 관리해야 합니다.

신영증권에서 이체 수수료를 절약하고 싶다면 CMA 계좌 개설과 급여계좌 등록을 적극 활용해 보세요. 이 두 가지 방법을 통해 수수료 면제를 받을 수 있으며, 장기적으로 불필요한 비용을 아낄 수 있습니다. CMA 계좌의 경우 3개월간 무료 혜택이 제공되므로 단기적으로 이체 수수료를 아끼고, 급여계좌 등록은 매달 50만원 이상 이체하는 조건을 만족시키면 지속적으로 수수료를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이 방법들을 활용해 신영증권의 이체 수수료를 절약해보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