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바우처 하절기 사용기간, 지원금 인상 정보 정리
안녕하세요! 오늘은 '에너지바우처 하절기'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최근 제도 개편을 통해 에너지 취약계층의 냉난방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여러 변화가 생겼는데요, 특히 하절기 지원금과 신청 방법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에너지바우처 하절기 제도 개편
2024년부터 시행되는 에너지바우처 제도는 에너지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하여 냉난방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개편되었습니다.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지원 단가의 인상과 바우처 사용 기간의 확대입니다. 하절기 지원금은 7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사용할 수 있으며, 이는 여름철 더위를 이겨내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지원 금액
하절기 지원금은 가구원 수에 따라 다르게 책정되며, 아래와 같은 금액이 지원됩니다.
하절기 지원금
가구원 수 |
하절기 지원금 |
동절기 지원금 |
연간 총액 |
1인 가구 |
40,700원 |
254,500원 |
295,200원 |
2인 가구 |
58,800원 |
348,700원 |
407,500원 |
3인 가구 |
75,800원 |
456,900원 |
532,700원 |
이렇게 지원금이 확대되면서 더 많은 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특히, 기존의 동절기 지원금과 더불어 하절기 지원금도 포함되어 있어 연간 총액이 상당히 증가하였습니다.

지원 대상과 신청 방법
지원 대상은 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중 노인, 영유아, 임산부, 장애인, 중증/희귀/중증난치질환자, 한부모가족, 소년소녀가장 등입니다. 이들 중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가구가 해당됩니다.

신청 방법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뉘어집니다. 기존 수급자는 자동으로 신청되며, 신규 신청자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거나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친족이나 법정대리인이 대리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신청 기간은 2024년 5월 29일부터 11월 30일까지입니다.

하절기 바우처 이월과 잔액 조회
하절기 바우처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에는 동절기로 이월이 가능합니다. 이월은 자동으로 이루어지며, 하절기 바우처 조기 차감 신청은 5월 29일부터 9월 30일 사이에 가능합니다. 잔액 조회는 에너지바우처 홈페이지나 콜센터,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추가 정보
특히, 고시원이나 쪽방에 거주하는 분들도 에너지바우처를 신청할 수 있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사용하지 않은 바우처는 연말에 국고로 반환되니, 반드시 필요한 만큼만 신청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문의는 에너지바우처 콜센터(☎ 1600-3190)를 통해 가능합니다.

'에너지바우처 하절기' 제도는 많은 에너지 취약계층에게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지원 금액의 인상과 사용 기간 확대는 여름철 더위를 극복하는 데 필요한 자원을 제공해 줄 것으로 기대됩니다. 여러분도 꼭 신청하셔서 혜택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