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근로자 공제회 서울지사 대출 신청 방법 및 필요 서류
건설근로자 공제회는 건설 근로자들의 소득 증명을 어렵게 하는 고정적이지 못한 수입과 불확실한 소속으로 인해 대출 조건이 불리할 수 있는 상황을 고려하여 대출(대여금)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중 '건설근로자 공제회 서울지사 '에 대한 정보를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건설근로자 공제회 서울지사
주소: 서울특별시 중구 남대문로 109, 8층 (지하철 2호선 을지로입구역 2번출구 국제빌딩) 전화번호: 1666-1122(311)
서울본사와 서울지역
건설근로자 공제회는 서울을 중심으로 서울지사 와 서울남부센터로 구분되며, 서울지사 는 서울특별시의 17개 구를 관할하고 있습니다. 또한, 납부센터는 한강이남 지역의 8개 구를 관할합니다. 이들은 모두 국제빌딩에 위치해 있어 건설근로자 들의 편의를 위해 접근성이 용이합니다.
지사와 센터
건설근로자 공제회는 서울지사 외에도 경기지사, 인천지사, 의정부센터, 원주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경기지사는 경기도 내 16개 시군을, 인천지사는 인천광역시와 경기도 6개 시를 관할하며, 의정부와 원주는 센터로 운영됩니다. 원주센터는 강원도 전역을 관할합니다. 또한, 부산지사와 창원센터는 부산, 울산, 경남 일부를 관할하며, 대구지사는 대구광역시와 경북 12개 시군을, 안동센터는 경상북도를 관할합니다. 광주지사는 광주광역시와 전라남도 전역을, 전주센터는 전라북도 전역을 관할하며, 제주센터는 제주지역 전역을 관할합니다. 마지막으로, 대전지사와 청주센터는 충청남도와 충청북도를 관할합니다.
대출 신청 및 필요 서류
건설근로자 공제회에서는 대출(대여금)을 신청하려면 다양한 사유와 해당하는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다음은 대출 신청 사유와 필요한 서류의 목록입니다.
대출 신청 사유
- 자녀의 결혼
- 대학생 자녀의 학자금
- 입원 또는 수술비
- 주택 구입 또는 전월세 보증금
- 파산선고
- 개인회생절차개시
필요한 서류
-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본
- 결혼 전 결혼식장 계약서 또는 청첩장 (자녀의 결혼 시)
- 혼인관계증명서 (결혼 후)
- 대학생 자녀의 재학증명서
- 입원증명서 또는 수술확인서
- 주택매매, 전세 또는 월세 계약서
- 계약금 이체 영수증
- 파산선고결정문 또는 파산선고결정통지서 (파산선고 시)
-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서 또는 통지서 (개인회생절차개시 시)
건설근로자 공제회 서울지사 는 건설 근로자들에게 다양한 대출(대여금) 제도를 제공하고 있으며, 서울을 중심으로 서울지사 와 서울남부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대출 신청 시 필요한 서류와 절차를 준비하여 건설 근로자들의 경제적 어려움을 덜어주고 있습니다.
- 건설근로자 공제회 서울지사 주소: 서울특별시 중구 남대문로 109, 8층 (지하철 2호선 을지로입구역 2번출구 국제빌딩)
- 전화번호: 1666-1122(311)
신청방법 및 필요서류
신청방법 |
필요서류 |
비고 |
온라인 |
- 공동인증서 또는 카카오페이 인증서- 사유별 구비서류 일체(스캔본 또는 사진파일 첨부) |
PC, 모바일 |
오프라인(직접방문시) |
- 신분증, 본인명의 통장 사본- 사유별 구비서류 일체 |
대출 신청 사유
- 자녀의 결혼
- 대학생 자녀의 학자금
- 입원 또는 수술비
- 주택 구입 또는 전월세 보증금
- 파산선고
- 개인회생절차개시
추가 정보 및 문의
- ☎ 1666-1122(공식 전화번호)
이렇게 건설근로자 공제회 서울지사 에 대한 중요한 정보를 정리해 보았습니다. 건설 근로자분들께 유용한 정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