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보험 계산방법 국민연금 보험료 상한액과 하한액 알아보자
카테고리 없음2024. 1. 20. 13:30
4대보험 은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모든 근로자와 사업주가 이에 가입하고 보험료를 납부하는 사회보장제도입니다. 이 글에서는 각 보험의 계산방법 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4대보험의 종류
- 국민연금 : 근로자의 소득에 따라 보험료를 납부하며, 노령, 장애, 사망 시 연금을 제공하는 사회보장제도입니다.
- 건강보험 :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한 진료비를 방지하기 위해 보험료를 내고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사회보장제도입니다.
- 고용보험 : 실업보험, 고용안정사업, 직업능력사업을 통합적으로 실시하는 사회보장보험입니다.
- 산재보험 : 근로자가 일하다 다칠 때 사업주가 보상해주기 위한 공적 보험입니다.
국민연금보험료 계산
국민연금보험료는 다음과 같이 계산됩니다.
- 국민연금보험료는 총 기준소득월액의 9.0%를 납부합니다.
- 근로자와 사용자가 반씩 부담하며, 지역가입자와 임의(계속)가입자는 본인이 전액 부담합니다.
- 기준소득월액 상한액은 5,530,000원이며, 하한액은 350,000원입니다(2022년 7월 1일부터 2023년 6월 30일까지).
건강보험료 계산
건강보험료는 다음과 같이 계산됩니다.
- 건강보험료는 보수월액의 7.09%로 근로자와 사업주가 반씩 부담합니다.
- 장기요양보험료는 건강보험료의 12.81%를 추가로 납부합니다.
고용보험료 계산
고용보험료는 다음과 같이 계산됩니다.
- 고용보험료는 사업장 규모에 따라 다릅니다.
- 근로자는 월급여의 0.90%를 실업급여 부담금으로 납부합니다.
- 사업자의 규모에 따라 고용안정, 직업능력 개발사업 요율이 달라집니다(150인 미만 0.25%, 150인 이상(우선지원 대상기업) 0.45%, 150인 이상 ~ 1000인 미만 0.65%, 1000인 이상 및 국가지방자치단체 0.85%).
산재보험료 계산
산재보험료는 다음과 같이 계산됩니다.
- 산재보험료는 근로자가 아닌 사업장에서 전액 납부됩니다.
위 정보는 2023년을 기준으로한 4대 보험료 계산 방법을 설명한 것이며, 각 보험의 요율과 부담액은 개인의 소득과 사업체 규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4대보험 은 근로자와 사업주의 공헌으로 우리 사회의 안정과 안전을 지켜주는 중요한 제도입니다. 이를 효율적으로 이해하고 계산하여 납부하면 개인과 사회 모두에게 큰 이점이 있을 것입니다.
보험 종류 |
보험료 계산 방법 |
국민연금 |
총 기준소득월액의 9.0%, 상한액 5,530,000원 |
건강보험 |
보수월액의 7.09%, 장기요양보험료 12.81% 추가 |
고용보험 |
근로자 0.90%, 사업자 요율에 따라 변동 |
산재보험 |
사업장에서 전액 납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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