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시 난방비 지원 대상 신청방법
카테고리 없음2023. 10. 12. 23:28
화성시에서는 난방비 폭등과 물가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는 시민들을 위해 생활안정지원금을 지급합니다. 이 지원금은 가구당 20만원이며, 화성에 거주하는 모든 가구가 대상이 됩니다. 세대주 신청이 기본이지만, 세대주가 신청 어려운 경우 세대원이 대리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생활안정지원금 상세 정보
- 지급액: 가구당 20만원
- 대상: 화성에 거주하는 모든 가구
-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 화성시 생활안정지원금 홈페이지
- 오프라인 신청: 주소지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난방비 지원 혜택
화성시에서는 난방비 지원을 위해 다양한 혜택을 제공합니다. 경기도는 200억원을 투자하여 취약계층 및 시설에 난방비를 지원하며, 대상자에 따라 다른 금액을 제공합니다. 화성시도 생활안정지원금을 통해 난방비 폭등 및 물가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는 시민들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경기도 난방비 지원금액
- 65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 20만원
- 기초생활수급 중증 장애인: 20만원
- 지역아동센터: 100만원
- 노숙인시설 및 한파쉽터: 40만원
경기도 지자체별 난방비 지원사업
- 성남시: 저소득층 취약계층 난방비 10만원 지원, 사회복지생활시설 시설당 난방비 40만원 지원
- 화성시: 저소득 취약계층 난방비 10만원 지원
- 남양주시: 취약계층 난방비 10만원 지원
- 수원시: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계층 등 난방비 20만원 지원
- 광명시: 취약 계층 난방비 20만원 지원, 경로당 30만원 지원
- 파주시: 모든 가정에 20만원 난방비 지원
- 김포시: 미정
화성시 생활안정지원금
- 가구당 10만원을 지급하며, 온라인 신청이 가능합니다.
- 대상은 화성에 거주하는 저소득층 모든 가구로, 주민등록상 가구별로 지급됩니다.
- 선별적 지급으로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이 포함됩니다.
난방비 폭등과 물가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는 시민들은 이러한 지원금을 신청하여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습니다.
홈페이지 바로가기 : 화성시 생활안정지원금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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