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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기본소득 신청 경기도 청년 지원 온라인신청 바로가기

카테고리 없음|2024. 3. 25. 17:55

 

청년을 위한 경기도의 기본소득 제도로, 행복추구, 삶의 질 향상, 건강 수준 향상을 위해 경기도와 시군이 협력하여 정기적인 소득 지원을 하는 제도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신청 대상 및 자격 조건

  • 만 24세 이상의 경기도 거주자
  • 경기도 거주 기간이 3년 이상 또는 합산 10년 이상
  • 1998년 10월 2일 ~ 1999년 10월 1일 출생자 (2023년 4분기 신청 대상자)

 

지원 내용

분기별 25만원, 최대 4분기 지원시 100만원까지 가능하며, 경기도 시군 지역화폐로 지급됩니다.

 

신청 방법

경기도 일자리재단 통합접수시스템 "잡아바 어플라이"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신청 가능하며, 회원가입 후 로그인이 필요합니다.

 

대리 신청

부모 또는 배우자가 대리 신청 가능하며, 관계증빙서류가 필요합니다.

 

제출 서류

  • 필수서류: 주민등록초본(23년 11월 1일 이후 발급본)
  • 선택서류: 신청 위임장, 지역화폐 등록 위임장, 청년 본인과 대리인의 관계증빙서류

 

지급 일정

  • 신청기간: '23.11.01. ~ 11.30.
  • 심사·선정기간: '23.11.05. ~ 12.08.
  • 지급개시: '23. 12.20.

 

 

자세한 내용은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신청대상

경기도에 주민등록을 둔 24세 청년

최근 3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 거주 또는 합산 10년 이상 주민등록을 둔 자

신청나이

1999.1.2 ~ 2000.1.1 출생자

지급금액

분기별 25만원씩 최대 4분기 지원 (총 100만원)

지급방법

시군 지역화폐 (카드, 모바일 중 택1)

신청절차

온라인신청 바로가기

분기별 신청기간

지급개시일

1분기

24.2.29 ~ 3.29

4.20

2분기

24.5.30 ~ 6.28

7.20

3분기

24.8.29 ~ 9.30

10.20

4분기

24.10.31 ~ 11.29

12.30

 

 

온라인신청 바로가기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신청

경기도 지역화폐

 

경기도 거주 24세 이상의 청년은 경기도의 청년기본소득 제도를 통해 분기별 최대 100만원의 소득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온라인으로 신청 가능하며, 지급은 지역화폐를 통해 이루어집니다. 지원대상, 신청 방법, 제출 서류, 지급 일정 등 자세한 정보는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경기 지역화폐 가맹점 찾기

경기도 일자리재단 공통 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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