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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일자리 도약 장려금 신청 방법과 지원 대상

카테고리 없음|2024. 4. 11. 13:26

 

청년 일자리 도약 장려금은 청년들의 취업 성공과 기업들의 고용 확대를 위한 정부의 지원 정책입니다. 이 프로그램을 통해 최대 1,200만 원의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이를 신청하고 누리는 방법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신청하기

 

청년 일자리 도약 장려금 누리는 방법과 지원 대상

지원 대상

1. 기업 :

  • 기업은 전월부터 1년간의 평균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가 5인 이상이어야 합니다.
  • 문화콘텐츠 제작, 신재생에너지 산업, 청년창업기업, 미래유망기업, 지역주력산업 등의 기업은 1인 이상의 청년을 고용하고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일부 업종은 제한이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2. 청년 :

  • 만 15세부터 34세까지의 실업 상태인 청년이 지원 대상입니다.
  • 고졸 이하 학력,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자 등이 포함됩니다.
  • 다만, 일부 제한 사항이 있으니 자세한 내용을 확인해야 합니다.

 

신청 방법

  • 사업주는 온라인으로 운영기관을 선택하여 참여 신청을 해야 합니다.
  • 신청 전 청년을 채용한 경우 3개월 이내에 신청을 해야 합니다.
  • 지원금은 청년을 채용한 후 6개월 이후부터 지급됩니다.

 

청년 일자리 도약 장려금 지원금액과 조건

지원 금액

  • 1인당 월 최대 60만 원씩 1년간 총 780만 원이 지원됩니다.
  • 2년간 근무한 후에는 추가로 480만 원이 일시 지급되어 최대 1,200만 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 조건

  • 정규직 채용 후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해야 합니다.
  • 주당 30시간 이상 근로 및 최저임금 이상을 지급해야 합니다.
  • 고용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지원 한도

  • 한 기업당 최대 30명까지 지원이 가능합니다.
  • 지원 한도는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의 일정 비율까지 지원됩니다.

 

청년 일자리 도약 장려금 신청서 제출과 문의처

신청서 제출

  • 필요한 서류는 사업 참여 신청서, 사업자 등록증, 사업주 확인서 등이며, 심사 후 5일 이내에 승인 여부가 통보됩니다.

 

문의처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로 문의하시면 친절하게 답변해 드립니다.

 

이렇게 청년 일자리 도약 장려금에 대한 모든 정보를 정리해 보았습니다.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신청하기

 

구비서류

  •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 참여 신청서
  • 5인 미만 예외기업 입증서류 (해당 기업)
  • 사업자등록증
  • 사업주 확인서
  •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서 (사업주, 근로자)
  •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 정보 활용을 위한 동의서
  • 최종학력에 대한 자격확인서 (근로자) 등

 

문의사항이 있으면 청년일자리창출지원사업 누리집이나 고용노동부 상담센터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청년 일자리 도약 장려금 신청 은 여러분의 미래를 밝게 하는 첫걸음입니다. 지금 바로 도전해 보세요!

정보 내용

기간: 월별

금액: 매월 60만 원 (12개월 지원, 총 720만원)

조건: 정규직으로 채용 후 6개월 이상 고용 유지

주 30시간 이상 근로

최저임금 이상 지급

고용보험 가입

지원대상: 15~34세 청년 (채용일 기준)

구비서류:

-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 참여 신청서

- 5인 미만 예외기업 입증서류 (해당 기업)

- 사업자등록증

- 사업주 확인서

-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서 (사업주, 근로자)

-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 정보 동의서

- 최종학력에 대한 자격확인서 (근로자) 등

문의처: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 1350)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 운영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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