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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 혜택, 신청 방법 소개 클릭하세요

카테고리 없음|2024. 4. 15. 12:45

 

한국의 사회보장체계는 다양한 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취약 계층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도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 는 의료비 부담을 경감하는 중요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대상입니다. 오늘은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 의 혜택과 신청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

 

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자 혜택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 는 다음과 같은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요양기관에서 진료 후 일반 가입자와의 차액만 부담
  • 지역가입자에게는 보험료 전액 국고 지원
  • 본인부담금 적용 후 질환에 따라 일부 본인부담금 발생
  • 희귀난치성중증질환자의 경우 요양급여비용 면제 및 기본식대의 20% 지원
  • 만성질환자와 18세 미만인 자의 경우 입원 시 요양급여비용의 14% 및 외래 진료 시 요양급여비용의 14% 본인부담금 면제

 

차상위계층 건강보험료

  • 직장가입자에게는 해당되지 않으며, 지역가입자에게만 적용됩니다.

 

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자 조건

  • 희귀난치성중증질환자 또는 만성질환자
  •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의 50% 이하
  • 부양의무자 가 없거나 부양능력이 없는 경우

 

재산 기준

  •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 (재산 - 기본재산액 - 부채) × 소득환산율

 

부양 기준

  • 부양의무자 가 없거나 부양능력이 없거나 부양을 받을 수 없어야 함
  • 배우자는 부양의무자 에서 제외됨

 

차상위 본인부담경감 대상자 확인 및 신청방법

차상위 본인부담경감 대상자 확인 및 신청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거주지역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2. 필수 서류 준비 후 신청서 제출
  3. 관련 문의: 보건복지상담센터(☎129), 국민건강보험공단(☎1577-1000)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 는 의료비 부담을 경감하여 어려움을 덜 수 있는 소중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필요한 경우, 지역 주민센터나 상담센터를 통해 자세한 정보를 얻을 수 있으니, 이러한 지원을 적극 활용하시기를 권장합니다.

혜택

대상자

조건

신청 방법

의료비 부담 경감

희귀난치성중증질환자, 만성질환자, 18세 미만인 자

소득인정액 중위소득의 50% 이하

거주지역 주민센터 방문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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