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피해지원 특별법에 해당하는 글 1

전세사기 피해지원 특별법 혜택, 지원내용

카테고리 없음|2023. 6. 30. 11:34

 

최근 전세 사기 피해가 늘어나면서 정부는 피해자들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전세사기 피해지원 특별법"을 마련하였다. 이 특별법은 전세 사기 피해자들을 위한 다양한 혜택과 지원을 제공하며, 이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자.

 

1. 전세사기 피해지원 특별법이란

"전세사기 피해지원 특별법"은 정부가 전세 사기 피해자들을 돕기 위해 마련한 특별한 지원 제도이다. 이 특별법에 따라 피해자들은 일정한 조건을 충족해야만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국토부 내에 전세사기 피해지원위원회가 설치되어 지원대상 확인 절차를 담당한다.

 

2. 전세사기 피해지원의 혜택

전세 사기 피해자로 인정된 경우, 다음과 같은 혜택을 받을 수 있다.

 

2.1. 거주 주택 매수 또는 공공임대 혜택

  • 거주 주택 매수를 원하는 경우, 우선매수권과 조세채권 안분으로 낙찰받을 수 있도록 돕는다.
  • 경매 유예나 정지를 피해 임차인이 직접 신청할 수 있도록 특별법을 제정한다.
  • 피해 임차인에게 거주 중인 주택의 경매 낙찰권을 부여한다.
  • 경매 낙찰 시 임차인은 최고가 낙찰액과 같은 가격으로 낙찰 가능하며, LH에 우선매수권 양도도 가능하다.

 

2.2. 금융 및 세제 지원

  • 금융 및 세제 지원을 통해 거주 주택을 경락받거나 신규주택을 구입할 수 있도록 한다.
  • 민간금융사에 대한 대출규제를 완화하고, 경‧공매 이후 대출 상환 지원 프로그램을 확대한다.

 

2.3. 전세사기 피해자로 인정되면

  • 경‧공매 특례를 제외한 혜택이 이미 완료된 경우에도 전세사기 피해자로 인정되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 기존 주택에서 계속 거주를 희망하는 경우 LH가 매입해 공공임대로 제공한다.
  • 공공의 직접적인 보전은 없으며, 매입 임대 사업을 통해 공급한다.
  • 전세사기 피해자는 소득이나 자산요건을 고려하지 않고 매입임대 입주자격을 부여받을 수 있으며, 임대료는 시세 대비 30~50%이며 최대 20년까지 거주할 수 있다.

 

추가 정보

이렇게 정부가 마련한 "전세사기 피해지원 특별법"은 많은 전세 사기 피해자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제 피해자들은 이 특별법을 통해 집을 보전하고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게 되었다. 🔥🔥

 

노컷뉴스 그래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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