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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영업자 연말정산 소득공제와 세액공제, 어떻게 활용할까요?

카테고리 없음|2023. 12. 25. 17:35

 

안녕하세요, 자영업자 분들을 위한 연말정산 에 관한 중요 정보를 제공해 드립니다. 자영업자 연말정산 은 근로자의 연말정산 과는 다르며, 소득공제와 세액공제에 관한 중요한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자영업자 연말정산 '에 대한 포스팅에서는 소득공제와 세액공제의 차이점과 자영업자 가 신청할 수 있는 다양한 항목에 대해 설명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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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공제와 세액공제 차이점

소득공제 는 과세대상이 되는 소득 중에서 일정 금액을 공제해 주는 것을 의미하며, 세금을 과세하기 전에 공제 가능한 금액을 소득에서 제외시킵니다.

세액공제 는 소득공제를 거친 소득에 종합세율을 적용해 나온 세액 중에서 공제항목에 해당하는 세금을 아예 통째로 없애주는 것을 의미합니다.

 

소득공제와 세액공제 항목

인적공제

  • 자영업자 는 본인과 배우자, 부양가족 수에 따라 인적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 1인당 150만원의 인적공제 금액이 존재합니다.
  • 연소득이 3000만원 이하이면서 배우자 없이 부양자녀가 있는 여성세대주는 50만원을, 배우자 없이 부양자녀가 있는 한부모가족은 100만원을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연금보험료와 노란우산 공제부금

  • 자영업자 가 내는 연금보험료는 납부액 전부 소득에서 제외됩니다.
  • 노란우산 공제부금은 사업소득에 따라 200만원에서 500만원까지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자녀세액공제

  • 만 7세 이상 만 18세 이하 자녀가 있을 경우 종합소득 산출세액에서 자녀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 자녀 2명까지는 1인당 15만원, 3명부터는 1인당 30만원이 공제됩니다.

 

퇴직연금과 연금저축

  • 퇴직연금이나 연금저축의 경우 납입액의 700만원에서 900만원 한도로 12% 공제됩니다.

 

결론

자영업자 분들을 위한 연말정산 에 대한 중요 정보를 제공해 드렸습니다. 소득공제와 세액공제의 차이점을 이해하고, 인적공제, 연금보험료, 노란우산 공제부금, 자녀세액공제, 퇴직연금 및 연금저축에 대한 정보를 활용하여 더욱 효율적인 연말정산 을 진행하시기를 바랍니다. 자세한 내용은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시는 것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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