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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직주휴수당 주휴수당 지급 조건 변경내용 지급 조건

카테고리 없음|2023. 9. 1. 11:04

 

일용직 근로자를 위한 주휴수당의 지급 조건이 변경되면서, 근로자들의 변화가 예상됩니다. 이번 기사에서는 "일용직주휴수당"에 대한 변화와 관련된 주요 내용을 소개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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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직주휴수당: 새로운 변화와 이해

주휴수당 지급 조건 변경

  • 고용노동부의 주휴수당 행정해석 변경으로, 이제 일용직 근로자도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 '계속근로'의 기준을 더 이상 적용하지 않아도 되어, 주 15시간 근로만 충족하면 주휴수당이 지급됩니다.

주휴수당 지급 기준

  • 주휴수당은 1주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최대 40시간, 근로기준법) 개근하면 발생합니다.
  • '15시간 이상', '개근', '계속근로'의 기준이 변경되었으며, 일일 단위로 근로를 하는 일용직 근로자에게도 주휴수당이 지급됩니다.

주휴수당 조건 변경 내용

  • 고용노동부 주휴수당 행정해석 변경 내용에 따르면, 1주간 근로관계가 존속되고 그 기간 중 소정근로일에 개근한 경우, 1주를 초과한 8일째에 근로가 예정되어 있지 않아도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 이로 인해 이제는 주 단위나 하루 단위로 근로를 하는 일용직 근로자도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일용직 근로자의 주휴수당 지급 조건

  • 주휴일은 1주간의 소정근로일수를 만근 한 근로자에게 주어지며, 하루치의 임금으로 주휴수당이 지급됩니다.
  • 하루 단위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일용직 근로자도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은 1주일의 소정근로일에 만근을 하고 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어야 하며, 연속되는 7일 동안을 의미합니다.

특수한 환경에서의 주휴수당 지급

  • 단기 일용직으로 5일 근무를 하는 경우에도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만근을 하고 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 주휴수당이 지급됩니다.
  • 퇴직자나 2주 알바 등에도 주휴수당 지급 조건이 변경되어 주휴수당이 발생하게 됩니다.

주휴수당 계산 방법

  • 주휴수당은 주당 법정근로시간(40)을 기준으로 실제 근로시간을 나눈 후, 이를 8시간으로 곱하고 시급을 곱하여 계산됩니다.
  • 주휴수당 계산에 어려움을 느낀다면 주휴수당 계산기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2024년 최저임금 결정

  • 2024년 최저임금은 시간당 240원 오른 9,860원으로 결정되었습니다.
  • 이는 2.5%의 인상률로, 3년 만에 낮아진 수치입니다.
  • 최저임금위원회의 과반수 참석과 찬성으로 결정되며, 6월 29일까지 결정 후 8월에 고시됩니다.

2024년 최저임금 적용

  • 2024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및 사업장에 적용됩니다.
  • 시간당 9,860원으로 하루 8시간 근무하는 사람의 일당은 78,880원이며, 월 209시간 근무 기준 월급은 2,060,740원이 됩니다.

주휴수당 조건

  • 주휴수당은 근무일로 정해진 1주일에 15시간 이상 근무한 경우에 지급되는 제도입니다.
  • 근로계약서상 명시된 근무일에 개근하고 월 평균 주 15시간 이상 근무한 경우, 업종과 관계없이 지급 가능합니다.

주휴수당 조건 요약

  • 근로계약서상 근로일 개근 필수
  • 월 평균 주 15시간 이상 근무 필요

아르바이트/일용직 주휴수당 계산법

  • 40시간 이상 일한 근로자는 하루치 일당(8시간)을 주휴수당으로 계산하여 지급합니다.
  • 40시간 미만이거나 주 5일 미만으로 근로하는 사람은 해당 근로분을 주휴수당으로 나누고, 평균값을 계산해 지급합니다.
  • 40시간 미만 근로자 주휴시간 계산 방법:
  • 1주 파트타임 근로시간 / 5일(주5일제) = 주 5일제로 환산된 하루 평균근로시간
  • 환산된 하루 평균근로시간 × 시간당 임금(시급) = 주휴수당 지급액

아르바이트 주휴수당 비교

  • 2023년 최저임금 9,620원일 때:
    • 5시간씩 3일 근무 시 주급은 173,160원
  • 2024년 최저임금 9,860원일 때:
  • 5시간씩 3일 근무 시 주급은 177,480원

정리 및 마무리

  • 2024년 최저임금은 시간당 9,860원으로 인상되었고, 주휴수당은 근무 시간과 개근 여부에 따라 결정됩니다.
  • 주휴수당은 최저임금과 별개로 수당으로 받으며, 근로계약서 여부와 상관없이 받을 수 있습니다.

마무리

주휴수당은 소정근로일수 개근에 따른 유급휴일에 대한 정당한 임금입니다. 이제 일용직 근로자도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으며, 주휴수당 미지급 시에는 법적 조치가 가능합니다. 주휴수당을 정확히 알고 권리를 행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관련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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