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 수당에 해당하는 글 1

육아휴직 수당 최신정보

정보|2019. 6. 2. 15:28

 

안녕하세요. 즐거운 하루 잘 보내고 계신가요!? 길고길었던 연휴가 이제 마지막날이 되었는데요. 다시 출근을 해야하는 직장인 분들이라면 후유증이 있으실거에요. 아마도 연휴가 길다보니 자녀분들과도 좋은 시간 많이 보내셨을건데요.

 

 

 

오늘은 자녀의 육아와 관련된 제도에 대해서 안내를 해드려보도록 할까합니다. 이번에 안내를 해드려볼 제도는 육아휴직 수당에 대한 제도에 대해서 안내를 해볼까 하는데요. 2017년 9월 1일부터 약간 변경이 되었어요.

 

 

특히 실제 육아휴직 수당이 조금 바뀌게 되었는데요. 오늘은 제도에 대해서 같이 안내를 하면서 알아보도록 할게요. 어린 자녀일수록 가장 좋은 교육은 부모님과 함께 하는 교육이 아닐까 해요.

 

 

이제도는 만8세 이하,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어린 자녀를 둔 근로자에게 해당이 되어지게 되는데요. 최대 1년간 육아휴직을 하며 수당을 받을수가 있도록 해주는 제도입니다.

 

 

 

먼저 그럼 육아휴직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게요. 앞서 말한것처럼 만 8세 이하,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어린 자녀가 있다면 해당이 되어지며 최대 기간은 1년이며, 한자녀당 1년을 받을수가 있습니다. 부모 모두가 근로자라면 모두 1년씩 받을수가 있어요.

 

 

 

지급대상에 대해서 안내가 되어져있네요. 기본적으로 고용보험에 가입이 되어있던 근로자에게 주어지는 혜택인데 통상 180일 이상 가입이 되어이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지급액에 대해서 안내가 되어지져있는데요. 100분의 80을 받을수가 있으며, 최대 상한액은 월 150만원입니다. 최저 하한액은 70만원이에요.

 

 

그리고 이번에 육아휴직급여 특례로 '아빠의달'이라는 제도가 생겨났는데요. 이 제도는 육아휴직 3개월의 급여를 통상임금의 100%까지 받을수가 있도록 해주는 제도입니다. 하지만 최대 상한액은 150만원으로 정해져 있긴 하죠.

 

 

신청 기간과 신청방법에 대해서도 준비를 해보았는데요. 온라인으로 신청을 하거나 센터방문 또는 우편으로도 신청을 하실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달라진 육아휴직 수당 제도에 대해서 알아보았어요. 참고가 되었길 바랄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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