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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면허 적성검사 갱신기간과 필수 신체검사 1분정리

카테고리 없음|2024. 1. 18. 19:16

 

운전면허 적성검사 갱신기간 에 대한 정보를 정리하겠습니다. 이 포스팅에서는 운전면허 적성검사 에 대한 주요 내용과 갱신 기간, 연기 가능한 경우, 과태료, 갱신 후 재발급 방법, 갱신 대상, 갱신 장소, 갱신 서류, 추가 정보 등을 제공합니다.

 

안전운전 통합민원 홈페이지

 

운전면허 적성검사 갱신기간

운전면허 를 보유하고 계신 분들께 중요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운전면허 적성검사 의 갱신 기간과 관련된 사항을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운전면허 를 보유하신 분들은 꼭 이 정보를 숙지하여 면허 갱신을 놓치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갱신 기간

운전면허 적성검사 의 갱신 기간은 면허 종류와 취득 일자, 연령에 따라 다양하게 정해져 있습니다.

  • 2011년 12월 8일 이전에 면허를 취득한 경우:
    • 1종 면허 소지자: 7년 주기 (1년 기간)
    • 2종 면허 소지자: 9년 주기 (6개월 기간)

     

  • 2011년 12월 9일 이후에 면허를 취득한 경우:
    • 1종, 2종 면허 모두 10년 주기 (1년 기간)

     

  • 65세 이상인 분들은 5년 주기로 갱신을 하셔야 하며, 75세 이상인 분들은 3년 주기로 면허갱신이 필요합니다.
  • 70세 이상인 분들은 2종 면허 소지자라도 적성검사 를 필수로 진행해야 합니다.

 

갱신 연기 가능한 경우

운전면허 적성검사 갱신 기간을 놓친 경우, 다음과 같은 특수한 상황에서 갱신 연기가 가능합니다:

  • 질병으로 입원한 경우: 퇴원일로부터 3개월 이내
  • 해외 출국: 귀국일로부터 3개월 이내
  • 군입대: 전역일로부터 3개월 이내
  • 수감자: 출감일로부터 3개월 이내

 

갱신 연기 사유가 없어지면, 그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갱신을 하셔야 합니다.

 

갱신 기간 초과 시 과태료

운전면허 적성검사 갱신 기간을 초과하면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과태료는 면허 종류와 초과 일수에 따라 다르게 부과됩니다.

  • 1종 면허: 적성검사 기간이 경과하면 과태료 3만 원 부과, 적성검사 만료일 다음 날부터 1년이 경과하면 면허가 취소됩니다.
  • 2종 면허: 면허 갱신 기간이 지나면 과태료 2만 원 부과, 70세 이상 2종 면허 적성검사 대상자의 경우는 3만 원입니다. 면허 갱신 기간 다음 날부터 1년 경과 시 면허가 취소됩니다.

 

미납 시 과태료

미납 시 과태료는 납부 기간 경과 시 가산금 5%가 부과되며, 매 월 경과할 때마다 중가산금 1.2%가 추가 부과됩니다. 최대 77%까지 가산금이 부과되며, 경우에 따라 강제 징수될 수 있습니다.

 

갱신 후 재발급

운전면허 갱신 후 재발급을 원하는 경우, 갱신 시점과 관련된 규정이 적용됩니다.

  • 5년 이내 재응시: 일부 과목을 다시 응시해야 하며, 대리 접수는 불가능합니다.
  • 5년 이후 재응시: 모든 과목을 다시 응시해야 합니다.

 

갱신 대상

운전면허 갱신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1종 면허 + 70세 이상 2종 면허: 적성검사 (신체검사)가 필요합니다.
  • 2종 면허: 신체검사 없이 바로 면허 갱신이 가능합니다.

 

갱신 장소

운전면허 갱신은 전국 면허 시험장이나 경찰서 교통민원실에서 가능하며, 일부 지역에는 신체검사장이 없으므로 가까운 병원에서 신체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갱신 서류

갱신 시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적성검사 (1종 면허, 70세 이상 2종 면허): 운전면허 증, 사진 2매, 적성검사 신청서, 수수료 및 신체검사비(일부 지역에서는 병원에서 검사)
  • 2종 면허 갱신: 운전면허 증, 사진 1매, 수수료

 

추가 정보

더 자세한 정보와 신청 방법은 안전운전 통합민원 홈페이지 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안전운전 통합민원 홈페이지

 

운전면허 적성검사 갱신 기간을 놓치지 않도록 주의하고, 필요한 경우 연기를 신청하여 면허를 유지하십시오. 안전한 운전을 위해 필요한 갱신 절차를 잊지 않도록 합시다.

갱신 기간

연령

갱신 장소

갱신 서류

1종 면허: 7년 주기

65세 미만

전국 면허 시험장 또는 경찰서 교통민원실

운전면허증, 사진 2매, 적성검사 신청서, 수수료

2종 면허: 9년 주기

65세 미만

전국 면허 시험장 또는 경찰서 교통민원실

운전면허증, 사진 2매, 적성검사 신청서, 수수료

1종, 2종 면허: 10년 주기

65세 미만

전국 면허 시험장 또는 경찰서 교통민원실

운전면허증, 사진 1매, 수수료

1종, 2종 면허: 5년 주기

65세 이상

전국 면허 시험장 또는 경찰서 교통민원실

운전면허증, 사진 1매, 수수료, 신체검사 (일부 지역)

1종, 2종 면허: 3년 주기

75세 이상

전국 면허 시험장 또는 경찰서 교통민원실

운전면허증, 사진 1매, 수수료, 신체검사 (일부 지역)

 

반드시 최신 정보를 확인하여 갱신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도로교통공단 안전운전 통합민원 사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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