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면허 적성검사 갱신기간과 필수 신체검사 1분정리
운전면허 적성검사 갱신기간 에 대한 정보를 정리하겠습니다. 이 포스팅에서는 운전면허 적성검사 에 대한 주요 내용과 갱신 기간, 연기 가능한 경우, 과태료, 갱신 후 재발급 방법, 갱신 대상, 갱신 장소, 갱신 서류, 추가 정보 등을 제공합니다.
운전면허 적성검사 갱신기간
운전면허 를 보유하고 계신 분들께 중요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운전면허 적성검사 의 갱신 기간과 관련된 사항을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운전면허 를 보유하신 분들은 꼭 이 정보를 숙지하여 면허 갱신을 놓치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갱신 기간
운전면허 적성검사 의 갱신 기간은 면허 종류와 취득 일자, 연령에 따라 다양하게 정해져 있습니다.
- 2011년 12월 8일 이전에 면허를 취득한 경우:
- 1종 면허 소지자: 7년 주기 (1년 기간)
- 2종 면허 소지자: 9년 주기 (6개월 기간)
- 2011년 12월 9일 이후에 면허를 취득한 경우:
- 1종, 2종 면허 모두 10년 주기 (1년 기간)
- 65세 이상인 분들은 5년 주기로 갱신을 하셔야 하며, 75세 이상인 분들은 3년 주기로 면허갱신이 필요합니다.
- 70세 이상인 분들은 2종 면허 소지자라도 적성검사 를 필수로 진행해야 합니다.
갱신 연기 가능한 경우
운전면허 적성검사 갱신 기간을 놓친 경우, 다음과 같은 특수한 상황에서 갱신 연기가 가능합니다:
- 질병으로 입원한 경우: 퇴원일로부터 3개월 이내
- 해외 출국: 귀국일로부터 3개월 이내
- 군입대: 전역일로부터 3개월 이내
- 수감자: 출감일로부터 3개월 이내
갱신 연기 사유가 없어지면, 그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갱신을 하셔야 합니다.
갱신 기간 초과 시 과태료
운전면허 적성검사 갱신 기간을 초과하면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과태료는 면허 종류와 초과 일수에 따라 다르게 부과됩니다.
- 1종 면허: 적성검사 기간이 경과하면 과태료 3만 원 부과, 적성검사 만료일 다음 날부터 1년이 경과하면 면허가 취소됩니다.
- 2종 면허: 면허 갱신 기간이 지나면 과태료 2만 원 부과, 70세 이상 2종 면허 적성검사 대상자의 경우는 3만 원입니다. 면허 갱신 기간 다음 날부터 1년 경과 시 면허가 취소됩니다.
미납 시 과태료
미납 시 과태료는 납부 기간 경과 시 가산금 5%가 부과되며, 매 월 경과할 때마다 중가산금 1.2%가 추가 부과됩니다. 최대 77%까지 가산금이 부과되며, 경우에 따라 강제 징수될 수 있습니다.
갱신 후 재발급
운전면허 갱신 후 재발급을 원하는 경우, 갱신 시점과 관련된 규정이 적용됩니다.
- 5년 이내 재응시: 일부 과목을 다시 응시해야 하며, 대리 접수는 불가능합니다.
- 5년 이후 재응시: 모든 과목을 다시 응시해야 합니다.
갱신 대상
운전면허 갱신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1종 면허 + 70세 이상 2종 면허: 적성검사 (신체검사)가 필요합니다.
- 2종 면허: 신체검사 없이 바로 면허 갱신이 가능합니다.
갱신 장소
운전면허 갱신은 전국 면허 시험장이나 경찰서 교통민원실에서 가능하며, 일부 지역에는 신체검사장이 없으므로 가까운 병원에서 신체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갱신 서류
갱신 시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적성검사 (1종 면허, 70세 이상 2종 면허): 운전면허 증, 사진 2매, 적성검사 신청서, 수수료 및 신체검사비(일부 지역에서는 병원에서 검사)
- 2종 면허 갱신: 운전면허 증, 사진 1매, 수수료
추가 정보
더 자세한 정보와 신청 방법은 안전운전 통합민원 홈페이지 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운전면허 적성검사 갱신 기간을 놓치지 않도록 주의하고, 필요한 경우 연기를 신청하여 면허를 유지하십시오. 안전한 운전을 위해 필요한 갱신 절차를 잊지 않도록 합시다.
갱신 기간 |
연령 |
갱신 장소 |
갱신 서류 |
1종 면허: 7년 주기 |
65세 미만 |
전국 면허 시험장 또는 경찰서 교통민원실 |
운전면허증, 사진 2매, 적성검사 신청서, 수수료 |
2종 면허: 9년 주기 |
65세 미만 |
전국 면허 시험장 또는 경찰서 교통민원실 |
운전면허증, 사진 2매, 적성검사 신청서, 수수료 |
1종, 2종 면허: 10년 주기 |
65세 미만 |
전국 면허 시험장 또는 경찰서 교통민원실 |
운전면허증, 사진 1매, 수수료 |
1종, 2종 면허: 5년 주기 |
65세 이상 |
전국 면허 시험장 또는 경찰서 교통민원실 |
운전면허증, 사진 1매, 수수료, 신체검사 (일부 지역) |
1종, 2종 면허: 3년 주기 |
75세 이상 |
전국 면허 시험장 또는 경찰서 교통민원실 |
운전면허증, 사진 1매, 수수료, 신체검사 (일부 지역) |
반드시 최신 정보를 확인하여 갱신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