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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교육비 공제 한도 및 대상 공제율

카테고리 없음|2023. 10. 25. 20:02

 

연말정산 시 교육비 공제에 대한 정보를 알아보겠습니다. 근로자와 가족들을 위한 교육비 세액공제의 기준과 한도에 대해 알아봅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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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비 세액공제 기준 및 공제율

  • 교육비 세액공제는 근로자 본인과 부양가족의 교육비 지출에 대한 세액공제를 제공합니다.
  • 근로자 본인의 교육비는 전액 공제 가능하며, 부양가족은 연 100만 원 이하의 소득 기준을 만족해야 합니다.
  • 교육비 세액공제율은 15%이며, 연 900만 원의 교육비로 135만 원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 및 한도

  • 본인의 경우 대학원, 대학, 시간제과정, 학자금대출 상환액 등 모든 교육비가 세액공제 대상입니다.
  • 자녀의 경우 미취학 아동, 초중고학생, 대학생에 따라 공제 대상과 한도가 다릅니다.
  • 미취학 아동의 경우 연 300만 원까지 학원비 공제 가능합니다.
  • 초중고학생의 경우 입학금, 수업료, 교과서 대금 등이 연 300만 원까지 공제 가능합니다.
  • 대학생은 연 900만 원까지 대학입학금과 등록금 공제 가능합니다.

 

학원비 및 국외교육비 공제 여부

  • 학원비는 원칙적으로 교육비 공제 항목이 아니지만, 미취학 아동의 학원비만 공제 가능합니다.
  • 국외교육비는 근로자와 해외 부양가족의 교육비는 공제 가능하며, 유학생 자녀의 고등학교 이상 교육비는 요건 없이 공제 가능합니다.

 

교육비 공제 관련 유의사항

  • 교육비 공제는 신용카드 공제와 중복해서 적용되지 않으며, 일부 항목은 중복 공제 가능합니다.
  • 중고생 교복 구입비, 취학 전 자녀의 학원비, 장애인 특수교육비는 중복 공제 가능합니다.
  • 근로자 본인의 공백기간 동안 지출한 비용은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없으며, 영수증을 제출해야 할 경우에 유의해야 합니다.

 

연말정산 시 교육비 공제를 받으려면 필요한 정보와 유의사항을 숙지하고 관련 영수증을 보관해야 합니다.

 

교육비 세액공제 요약

  • 교육비 공제는 근로자와 가족의 교육비를 세액공제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 공제 대상 항목과 한도는 본인, 자녀, 장애인 등에 따라 다양하게 적용됩니다.
  • 학원비, 수업료, 교과서 대금 등이 주요 공제 대상 항목입니다.
  • 공제 한도는 연 300만 원부터 연 900만 원까지 다양하게 설정됩니다.
  • 교육비 세액공제로 세액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구분

세액공제 대상금액 한도

본인

전액공제 가능 (대학원, 대학, 시간제 등 모두 포함)

취학전 아동

1명당 연 300만원

초·중·고등학생

1명당 연 300만원

대학생

1명당 연 900만원

장애인

전액 공제 가능 (장애인재활교육비 지출 비용 포함)

 

공제대상 기관 및 교육비

구분

공제대상 기관

공제대상 교육비

취학전 아동

유치원·보육시설·학원·체육시설·외국교육기관(유치원)

보육료, 입학금, 보육비용, 학원 및 체육시설 수강료, 방과후수업료 등

초·중·고등학생

초·중·고등학교, 인가된 외국인학교, 인가된 대안학교, 외국교육기관

수업료, 입학금, 교과서 대금, 급식비, 교복구입비용, 현장체험학습비 등

대학생

대학교, 특수학교, 특별법에 의한 학교, 외국교육기관

수업료, 입학금 등

 

교육비 세액공제 관련 유의사항

  • 직계존속의 교육비, 입사 전, 퇴사 후의 교육비, 외국 대학부설 어학연수 비용은 공제되지 않습니다.
  • 초등학교 입학 전 교육비, 예능학교의 실기 지도비, 대출상환액, 근로자의 자녀 교육비 지원금 중 월 10만원 이내의 금액은 공제됩니다.
  • 방과후 과정 수강료와 초등돌봄교실 수강료(식비 포함)는 공제 가능합니다.
  • 국내외 인가받지 않은 외국인학교 및 대한학교 교육비는 공제되지 않습니다.

 

교육비 공제 안내

  1. 교육비 공제는 근로자와 가족의 교육비에 대한 15% 세액 공제입니다.
  2. 공제 대상 항목은 직계존속의 교육비, 소득 100만원 초과자의 교육비, 다른 가족의 기본공제대상자의 교육비를 제외한 교육비입니다.
  3. 공제 대상 교육기관으로는 학교, 전공대학 및 원격대학, 학위취득과정, 어린이집, 학원, 대학원, 시간제과정 등이 포함됩니다.
  4. 교육비의 범위로는 수업료, 입학금, 보육비용, 학교급식비, 교과서대금, 교복 구입비용, 방과후 학교 수업료, 특별활동비, 학자금 대출 상환액 등이 포함됩니다.
  5. 공제 한도는 가족 관계 및 교육기관에 따라 다르며, 연 900만 원부터 연 300만 원까지 다양하게 적용됩니다.
  6. 특수한 사례의 교육비 공제로 근로자 본인의 교육비, 대학 등록금은 입학 후에 공제 가능하며, 미취학 아이들의 학습지 비용은 공제 불가합니다.
  7. 해외 유학자녀의 학자금은 공제 가능하며, 현지 학자금을 원화로 환산하여 반영해야 합니다.

이상이 교육비 공제에 대한 중요 내용입니다. 연말정산 시에 이 정보를 참고하여 세액을 절약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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