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고용보험 가입기간 조회 방법 알아보기
실업급여 를 받기 위해서는 고용보험 가입기간 이 중요한 요소입니다. 이 글에서는 실업급여 고용보험 가입기간 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겠습니다. 고용보험 가입기간 조회 방법, 요건, 그리고 가입일수 계산법에 대한 정보를 정리하였습니다.
고용보험 가입기간 조회 방법
실업급여 를 받기 위해서는 먼저 고용보험 가입기간 을 확인해야 합니다. 아래는 고용보험 가입기간 을 조회하는 방법입니다:
정부24 어플리케이션을 활용한 조회
- 정부24 어플리케이션을 다운로드하고 설치한 후 로그인합니다.
- 정부24 검색창에서 '고용보험 자격이력내역서'를 검색하여 진행합니다.
- 근로기간, 수령방법 등을 설정하고 신청합니다.
또는,
근로복지공단 사이트를 이용한 조회
- 근로복지공단 사이트에서 고용보험 가입이력 조회를 위한 페이지로 이동합니다.
- 개인으로 로그인한 후 고용보험 가입이력 조회를 선택하고 고용보험 구분과 조회 구분을 설정합니다.
- 고용보험이 가입되어 있다면 해당 가입이력이 나타납니다.
실업급여 고용보험 가입기간 요건
실업급여 를 받기 위한 고용보험 가입기간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고용보험 적용 사업장에서 실직 전 18개월 중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80일 이상 근무해야 합니다.
- 적극적인 재취업활동을 하지 않은 상태여야 합니다.
- 일용근로자로 이직한 경우 추가적인 요건이 적용되며, 수급자격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않아야 합니다.
실업급여 고용보험 가입일수 계산 방법
실업급여 수급 기준인 180일은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을 의미하며, 이는 보수 지급의 기초가 된 날을 합하여 계산합니다. 피보험단위기간은 근로한 날과 유급휴일, 휴업수당을 받은 날을 합하여 계산하며, 주말이 유급휴일인 경우 주말도 포함하여 계산합니다. 주 5일제인 경우, 주말 중 하루가 유급휴일인 경우 일주일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은 6일로 간주합니다.
결론
실업급여 를 받기 위해 고용보험 가입기간 은 중요한 요소입니다. 이 글에서는 고용보험 가입기간 조회 방법, 요건, 그리고 가입일수 계산법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였습니다. 실업급여 를 신청하기 전에 이 정보를 참고하여 자신의 자격을 확인해 보세요.
반복수급자 실업급여 감액
실업급여 개편에 관한 세부 정보를 알아보겠습니다. 2023년 5월부터 시행될 실업급여 개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고용보험 가입기간 연장 : 현재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6개월(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2023년 5월부터 이 기간이 4개월 연장되어 10개월 이상이 되어야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실업급여 하한액 감액 : 현재 실업급여 하루 하한액은 61,568원으로, 한 달에 약 185만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개편으로 인해 실업급여 하한액은 최저임금의 60%인 46,178원으로 감액됩니다. 따라서 약 135만원으로 감소합니다.
- 반복수급자의 구직활동 강화 및 수급액 강화 : 반복수급자는 5년 이내에 3번 이상 실업급여를 받은 자를 말합니다. 이들은 실업급여를 받을 때마다 최대 50%까지 감액됩니다. 또한, 구직활동에 대한 제한이 강화됩니다.
- 장기 수급자의 구직활동 강화 : 장기 수급자는 급여일수가 7개월(210일) 이상인 자를 말합니다. 개편으로 인해 구직활동 빈도가 높아지며, 더 많은 활동이 필요합니다.
- 실업인정일 출석형 대면전환 및 허위구직활동 제제 :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고용센터에서 지정한 날에 출석해야 하며, 출석일자와 관련된 제재가 강화됩니다.
- 기타 : 구직활동으로 인정되는 것과 인정되지 않는 것이 새롭게 개편될 예정입니다.
반복수급자 실업급여 감액
3번째 수습 |
4번째 수급 |
5번째 수급 |
6번째 수급 |
10% 감액 |
25% 감액 |
40% 감액 |
50% 감액 |
고용보험 가입기간 확인 방법
고용보험 가입기간 을 확인하는 방법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겠습니다:
고용보험 가입기간 확인방법
- 고용보험 가입기간 조회 바로가기 링크 를 통해 고용, 산재보험 토탈 서비스 홈페이지에 접속합니다.
- 공동인증서로 로그인한 후, 해당하는 카테고리(일반근로자, 특수형태근로자, 산재근로자, 대리인)를 선택합니다.
- 고용,산재보험 자격 이력 내역서 항목을 클릭하여 고용보험 가입기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화면에 근무했던 사업장과 고용, 산재보험 취득일과 상실일을 확인할 수 있으며, 취득일은 근무 시작일, 상실일은 퇴사일을 나타냅니다.
유의사항 :
- 실업급여 수급 기준은 180일 이상의 피보험단위기간을 필요로 합니다.
- 피보험단위기간은 피보험기간 중 보수지급의 기초가 된 날을 합하여 계산하며, 유급휴일과 휴업수당을 받은 날도 포함됩니다.
위 정보를 바탕으로 고용보험 가입기간 을 확인하고 실업급여 수급 자격을 충족하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