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 공공임대 분양전환 입주자격
LH공사에선 10년 공공임대 아파트를 분양을 하고 있네요. 서민들의 주거안정을 위한 10년 공공임대 아파트입니다. 그로 인해 이 공공임대 아파트는 경쟁도 치열하고 입주자격 그리고 정해진 편입니다. 이번에는 이 조건에 대해소개해드려 보도록할겁니다.
10년 공공임대 분양전환 아파트의 경우는 10년 공공임대기간이 끝나게 되어지시면 거주자에게 가장먼저 분양을 해 보도록 해주시는 제도인데요. 5년 짜리도 있네요. 입주 자격조건이 각각 정해진데요.
공공임대에 지원을 해보려면 전용면적에 따라서 10년 공공임대 입주자격이 약간씩 달라져요.
먼저 85m2이하의 아파트라고 하게 된다면 당해 지역에 거주하고있는 무주택세애로서 세대원들도 무주택자여야해요. 10년동안은 저렴한 임대료를 납부하시다가 임대기간이 끝난다면 가장 먼저시 분양받아 보게 되어지는것입니다.
자산기준이 정해져있는데요. 토지+건물등과 같은 부동산의 경우 2억1천550만원 이하셔야하며, 자동차 보유하고있다고 한다면 자동차는 2765만원 이하셔야해요. 또한 상단에 공공임대 특별 조건에도 부합이 되어야하게 되는데 상단에 조건이 되어지게된다면 특별 조건으로 공공임대 받는게 뛰어나고, 안된다면 일반공급으로 신청하셔야하겟죠.
위에는 일반공금의 가장먼저순위에 관련 되어진 정보입니다. 일반공급은 거의 누구에게나 지원할수가있는 부분들이기 떄문에 다른 특별공급보기보다 확실히 경쟁이 쎈편입니다. 1순위는 수도권과 비수도권에 따라서 조건이 쪼금씩 다른데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1년 이상이 되어지고 월납입을 12회 이상 납입한 무주택세대가 1순위라고 하겠죠
다음은 10년 공공임대 아파트의 표준임대로 산정방식입니다. 방식이 살짝 복잡해 보인것이기도 하게 되는데요. 85m2 이하라고 하게 된다면 시중 시세의 약 90%정도로 책정이 되어지는데요. 또한 85m2 이상이라면 시중 시세대로 임대료가 책정이되요.
10년 거주후 가장 먼저분양받아볼수 있는 공공임대 아파트에 대하여 살펴보았습니다.
85m2이하라고 한다면 시중시세보다도 저렴하게 거주하며 아파트도가장먼저 분양받으실수 있기 떄문에 된다고 한다면 정말 큰 도움이 되실거에요. 이번 안내해 드린 주제는 LH출처였어요.
연관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