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부담 상한제 환급 신청 방법, 환급 기준 알아보세요
의료비 지출이 가계에 큰 부담이 될 수 있는 요즘, 본인부담 상한제 환급 제도가 많은 분들에게 희망이 되고 있습니다. 본인부담 상한제는 개인이 1년 동안 지출한 의료비가 일정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분을 환급받을 수 있는 제도로, 오늘은 이 제도의 핵심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본인부담 상한제란?
본인부담 상한제는 개인이 1년 동안 부담한 의료비 총액이 정부가 정한 상한액을 초과할 경우, 초과된 금액에 대해 환급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이는 과도한 의료비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필요한 의료 서비스를 더욱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도입되었습니다. 특히, 이 제도는 건강보험 가입자에게 적용되며, 2004년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본인부담 상한제의 예시
상한액은 개인의 소득 수준에 따라 다르게 설정됩니다. 예를 들어, 1분위에 해당하는 건강보험 가입자의 경우 연간 상한선이 87만 원으로, 만약 그 해에 의료비로 120만 원을 지출했다면 환급 가능 금액은 33만 원이 됩니다. 아래 표를 통해 2024년 소득 분위별 연간 본인부담 상한액을 확인해 보세요.

2024년 본인부담 상한액 기준
소득 분위별 연간 본인부담 상한액
소득 분위 |
연간 상한액 |
1 분위 |
87만 원 |
2 분위 |
119만 원 |
3 분위 |
151만 원 |
4 분위 |
183만 원 |
5 분위 |
215만 원 |
주의: 직장가입자의 경우 본인의 월별 보험료를 회사와 반반씩 부담하므로, 상한액 계산 시 주의가 필요합니다.

본인부담 상한제 환급 신청 절차
환급을 받기 위해서는 몇 가지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환급 대상은 전년도 의료비 사용 내역을 기준으로 계산되며, 매년 8월 말부터 환급 대상자에게 우편으로 안내문이 발송됩니다. 이후에는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나 앱을 통해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환급 제외 항목
모든 의료비가 환급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음 항목들은 환급에서 제외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비급여 항목
- 전액 본인 부담
- 선별 급여
- 임플란트 비용
- 상급병실 입원료
- 초·재진 비용
환급금 조회 및 신청 방법
환급금 조회 및 신청은 여러 가지 방법으로 가능합니다. 가장 간편한 방법은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본인 인증 후 환급금 조회 메뉴를 이용하는 것입니다. 또한, 건강보험공단 콜센터에 전화하거나 가까운 지사를 방문하여 직접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 유선: ☎ 1577-1000
- 팩스: ☎ 053-620-8094
- 우편: 지급 신청서 작성 후 우편 접수
- 앱: 건강보험 앱에서 공동 인증서를 통해 접수
- 홈페이지: 공단 홈페이지에서 공동 인증서를 통해 접수
본인부담 상한제 환급은 의료비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많은 분들에게 큰 도움이 되는 제도입니다. 환급을 통해 예상치 못한 비용 부담을 줄일 수 있으니, 꼭 활용하시길 바랍니다. 아프지 않고 건강하게 지내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