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행기 반입금지 물품 모음
비행기 반입금지 물품 모음
반갑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비행기의 수화물에 대해서 포스팅을 해보았습니다. 오늘 포스팅을 해드릐는 내용 참고해주시게 되면 어렵지 않게 수화물규정에 대해서 알수가 있겠네요.
비행기를 탑승하실때에 기내에 갖고 가면 안되어지는것들이 있고, 수화물로만 보내야하실것들이 있기도 하며, 여기에서 수화물로도 반입하게 된다면 안되어지는 비행기 반입금지 품목들이 있기도하죠.
가장우선 액체류 반입기준에 대해서 소개해 드려 볼 건데요. 국제선 항공기를 이용하신땐 액체/분무/젤류등은 객실내 반입이 불가능 해요.
다만, 100ml 이하의 개별용기에 담아 1인당 1L의 비닐지퍼팩에 한해서는 반입이 가능하기도 합니다. 또한 유아및의약품에 한하여 필요하신 용량만큼만 반입이 가능하다 하죠.
또한 다음은 객실이나 위탁수하물 전부 불가능한 품목들에 대해서 알아볼겁니다. 이는 폭발성/인화섵/유독물질들이 해당이 되어지거든요. 수류탄, 염소, 표백산화제, 성냥,라이터,소화기,드라이아이스등등이 있답니다.
다음은 객실에 반입은 불가능하지만 위탁수하물로는 가능한 품목들인데 대부분 무기로 사용이 되어질만한 품목들에 대해서는 불가능하다고 안내가 되어 있어요.
다음은 객실이나 위탁수하물 모두 반입이 가능한 품목들이에요. 일반생활용품 및 의료용품이 이에 해당이 되어진답니다. 생활도구, 의료장비, 구조용품, 건전지 및 개인휴대전자장비, 위생용품등이 해당되어지네요. 오늘은 비행기 반입금지 품목에 대하여 정리해 보았어요. 참고가 되셨길 바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