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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원의 행복보험 혜택내용, 신청 및 조건보기

카테고리 없음|2023. 10. 29. 14:54

 

한국 정부가 도입한 "만원의 행복보험"은 최저 소득 및 차상위 소득 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상해보험 프로그램입니다. 이 프로그램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관리되며, 15세에서 65세 사이의 개인에게 혜택을 제공합니다. 이제 "만원의 행복보험"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공식 웹사이트

 

프로그램 개요

"만원의 행복보험"은 상해보험 가입비를 지원하는 국가 제도로, 최저 소득층과 기초생활수급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가입 대상은 만 15~65세이며, 납입 기간은 일시납, 보험료 납입 주기는 일시납, 보험 기간은 1년 또는 3년 만기입니다.

 

혜택 내역

이 프로그램은 차상위 계층을 위해 다양한 혜택을 제공합니다. 주요 혜택은 다음과 같습니다.

  • 사망 시 2,000만원의 유족위로금
  • 만기 시 1만원 또는 3만원의 만기급 부금
  • 재해 입원급 부금 및 재해 수술급 부금

 

신청 및 조건

"만원의 행복보험"은 우체국을 방문하여 신청하며, 필요한 제출 서류에는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증명서가 포함됩니다. 보험료는 연간 1만원이며, 보험 계약은 해마다 갱신 가능합니다. 이 프로그램은 저소득층과 기초생활수급자를 대상으로 한 공익형 상해보험으로, 납입 보험료 중 일부는 정부에서 지원합니다.

 

마무리

"만원의 행복보험"은 경제적으로 취약한 계층을 위한 소중한 안전망으로, 예기치 못한 사고에 대비하고 경제적 미래를 보호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자세한 정보는 공식 웹사이트 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공식 웹사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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