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조부모 돌봄수당 신청 방법, 지원 대상, 지급 금액 지금 확인하세요
카테고리 없음2025. 1. 10. 11:43
안녕하세요! 오늘은 대구시에서 시행 중인 '조부모 돌봄수당'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맞벌이 가정이나 한부모 가정에서 자녀 양육에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들께 큰 도움이 될 수 있는 제도인데요. 신청 방법부터 지원 내용까지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대구 조부모 돌봄수당이란?
대구 조부모 돌봄수당은 영아를 양육하는 가정에서 조부모나 4촌 이내 친인척이 아이를 돌보는 경우, 돌봄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여 가정의 양육 부담을 줄여주는 제도입니다. 이를 통해 가족 간의 유대감을 강화하고,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지원 대상 및 조건
조부모 돌봄수당을 받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거주지 요건: 부모와 아이가 대구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 소득 기준: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가구가 해당됩니다.
- 아동 연령: 만 24개월 이상부터 만 36개월 이하의 영아를 둔 가정이어야 합니다.
- 돌봄 제공자: 조부모 또는 4촌 이내의 친인척이 아이를 돌봐야 합니다.
지원 내용
지원 금액은 돌봄 아동 수와 돌봄 시간에 따라 다르게 책정됩니다:
아동 수 |
월 돌봄 시간 |
지원 금액 |
1명 |
40시간 이상 |
30만 원 |
2명 |
60시간 이상 |
45만 원 |
3명 |
80시간 이상 |
60만 원 |
주의사항:
- 어린이집을 이용 중인 경우, 기본 보육시간(오전 9시~오후 4시)은 돌봄 시간 산정에서 제외됩니다.
- 조부모 돌봄수당을 이용하는 달에는 정부 지원 아이돌봄 서비스를 중복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신청 방법
신청은 매월 1일부터 15일까지 가능합니다.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 온라인 신청: 대구광역시청 홈페이지 또는 대구아이키움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오프라인 신청: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필요 서류:
- 사회보장급여 결정 통지서 (2023년 2월 이후 발행분)
- 가족관계증명서 1부 (조부모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수급자 통장 사본 1부
진행 절차
- 신청 접수: 전월 1일부터 15일까지 신청합니다.
- 자격 확인 및 대상 선정: 전월 20일에 자격 확인 및 대상 선정이 이루어집니다.
- 돌봄 활동 진행: 당월 1일부터 말일까지 돌봄 활동을 진행합니다.
- 지원금 지급: 익월 20일에 대구형 아이돌봄비가 지급됩니다.
대구 조부모 돌봄수당은 가정의 양육 부담을 덜어주고, 조부모와 손자녀 간의 유대감을 강화하는 좋은 제도입니다. 해당 조건에 부합하신다면 적극적으로 신청하셔서 혜택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내용은 대구광역시청 공식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