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자녀 취등록세 면제혜택
다자녀 취등록세 면제혜택 요즘엔 점점 출산율이 떨어지고 있다고 연일 보도가 되고있답니다. 뉴스를 보니 결혼은 하였었기도 했지만 자녀를 낳을 계획이 없다고 답하는 부부들이 늘어나고있다네요. 정말로 큰 문제가 되고있기도한데 그렇기에 국가에서 출산장려정책을 펼치고있답니다.
특히 다자녀 취등록세 면제 혜택도 굉장히큰 혜택중 하나이죠. 다자녀라고 하게 된다면 주민등록상에 미성년자 3명 이상의 자녀가 등록되어 있어야 혜택이 가능 해요.
또한 취동록세 면제 혜택은 아무런차나 받아 볼 수 있는게 아니죠. 조건에 정해져 있는 차량이 있죠. 취등록세 면제차량은 바로 승차정원이 7명에서 10명 이하의 승용차 또는 정원 15명 이하의 승합차가 혜당돼요. 추가적인 1톤 이하의 화물차나 이륜자동차에 한해서 140만원 까지 감면혜택을 주시기도합니다. 하지만 남편과 배우자분이 각각각각 차량을 두대 구매하게 되어질지라도 실제 혜택은 가구당 1대라서 한대만 적용이 되어질것입니다. 그리고 차량이 공동명의의 경우에 이는 부부간의 공동명의일 경우에만 인정을 하시게 돼요.
그리고 주의사항이 또있답니다. 매우중요한 부분인데 취등록세 감면을 받은 차량은 등록일 기준으로 1년이내에는 판매를 하시거나 이전하게 되어지면 안되는데요. 감면받아 보게 되어진 취등록세 면제 혜택이 사라져 추징되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예외상황이 있답니다. 사망이나 이혼, 해외이민, 운전면허 취소의 경우등의 특별한 경우에는 허락이 되어 진다고하겠죠.
사실 이 다자녀 취등록세 면제 혜택은 일시적 정책이기 때문에 2015년 12월 31일에 끝나는것이었네요. 그렇지만 2018년 12월 31일까지 연장이 되어졌으니 다자녀를 두셨다면 이 혜택 누릴수 있길 바래요. 오늘의 꿀팁정보 이만 물러 가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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