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복지공단 학자금 대출 자격, 한도, 금리, 신청방법 완벽 정리
자녀의 학업이 진행될수록 교육비 부담은 커지기 마련입니다. 특히 저소득 근로자 가정이라면 더 큰 부담으로 다가올 수 있죠. 근로복지공단에서는 이러한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근로복지공단 자녀학자금 대출’을 제공합니다. 본 포스팅에서는 자격 요건, 한도, 금리, 상환 방법과 신청 절차까지 근로복지공단 자녀학자금 대출에 대해 상세히 안내드리겠습니다.

근로복지공단 자녀학자금 대출이란?
근로복지공단 자녀학자금 대출은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자녀를 둔 근로자를 대상으로, 자녀의 학비를 지원하는 대출 제도입니다. 자녀의 학업을 지속하는 동안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는 이 제도는 저소득 근로 가정에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대출 신청 자격
근로 형태와 소득 요건을 충족하는 근로자만 근로복지공단 자녀학자금 대출 신청이 가능합니다.

근로 형태에 따른 자격 요건
- 정규 근로자: 현재 근무지에서 3개월 이상 재직 중이어야 합니다.
- 일용 근로자: 신청일 기준으로 최근 90일 이내 45일 이상 근무.
- 1인 자영업자: 산재보험 특례 가입 상태로 3개월 이상 유지해야 합니다.
소득 요건
- 정규직 근로자 및 1인 자영업자: 월평균 소득이 296만 원 이하여야 하며, 고용위기지역 또는 특별고용지원업종 근로자는 361만 원 이하로 인정됩니다.
- 비정규직 근로자: 소득 요건 없이 신청 가능합니다.
대출 한도와 금리
대출 한도
근로복지공단 자녀학자금 대출의 한도는 자녀 1인당 연 500만 원, 가구당 최대 1,000만 원까지 지원됩니다. 자녀 교육에 큰 도움이 되는 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대출 금리
금리는 연 1.5%로 저렴하게 제공되며, 보증료 0.9%가 추가되어 실제 실금리는 약 2.4%입니다. 보증료는 대출금에서 선공제되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상환 방식과 기간
근로복지공단 자녀학자금 대출의 상환 방법도 유연하게 제공됩니다. - 거치 기간: 대출 후 첫 1년 동안은 이자만 납부하며 원금 상환은 유예됩니다. - 상환 기간: 1년의 거치 기간 이후, 3년 또는 4년간 원금 균등 분할 상환 방식으로 상환할 수 있습니다. 조기 상환 시 수수료가 부과되지 않으므로, 상환 여건이 나아지면 언제든지 조기 상환도 가능합니다.

신청 방법
근로복지공단 자녀학자금 대출 신청은 온라인과 방문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
- 신청 방법: 근로복지넷홈페이지에 접속하여 공동인증서로 로그인 후 신청서를 작성하고 필요한 서류를 업로드하면 됩니다.
방문 신청
- 방문 장소: 관할 근로복지공단 지역본부나 지사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만 19세 미만 자녀의 경우 법정 대리인 또는 후견인과 함께 방문해야 합니다.
필요 서류
대출 신청 시 근로 형태에 따라 다음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서류 목록
근로자 유형 |
제출 서류 |
모든 신청자 |
고등학교 재학증명서 |
정규 근로자 |
직전년도 원천징수영수증 사본 |
비정규 근로자 |
근로계약서 |
특수형태 근로종사자 |
위수탁/도급/노무제공 계약서, 사업자등록증 |
1인 자영업자 |
소득금액증명원 |
자세한 서류 안내는 근로복지넷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대출 절차
대출 신청 절차는 아래와 같습니다. 1. 근로복지공단에 대출 보증 신청: 홈페이지나 방문하여 신청. 2. 기업은행 대출 신청: 보증 완료 후 기업은행 인터넷뱅킹 또는 모바일뱅킹에서 대출 신청. 3. 대출 실행: 대출이 승인되면 15일 이내에 대출금이 송금됩니다.

근로복지공단 자녀학자금 대출은 고등학생 자녀를 둔 가정의 학비 부담을 덜어주는 데 목적을 둔 대출 제도입니다. 특히, 저소득 근로 가정에게는 자녀의 학업을 이어갈 수 있도록 경제적인 지원을 제공합니다. 더욱 자세한 사항이나 최신 정보는 근로복지넷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자녀 교육비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덜고 싶은 가정이라면 적극적으로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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