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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 낙찰 후 잔금 납부 방법, 대출 가능 여부 확인하기

카테고리 없음|2024. 6. 5. 14:02

 

경매에서 물건을 낙찰받은 후에는 잔금을 납부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이 과정은 명확한 절차와 기간을 따르며, 대출을 이용할 경우 유의해야 할 사항도 있습니다. 아래에서는 경매 낙찰 후 잔금 을 납부하는 절차와 기간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대법원 인터넷등기소

 

경매일정 및 낙찰 이후 절차

경매에서 물건을 낙찰받은 후에는 다음과 같은 절차가 이어집니다:

  1. 매각기일: 경매를 진행하는 날로, 최고가로 경매 물건을 낙찰받은 날을 의미합니다.
  2. 매각허가결정: 낙찰 후 매각 허가 결정이 주어집니다. 이 기간 동안 이의신청이 가능합니다.
  3. 매각 허가 결정 확정: 매각 허가 결정이 최종적으로 확정됩니다. 이 기간 동안 이의신청과 즉시항고 또는 재항고를 할 수 있습니다.

 

잔금 납부 기한 및 대출 정보

  • 잔금 납부 기한은 약 1개월(30일)입니다.
  • 잔금을 한꺼번에 납부해야 하며, 분납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 잔금을 납부하면 14일 이내로 배당기일이 잡히게 됩니다.
  • 경락잔금대출은 경매나 공매로 낙찰받은 물건에 대한 잔금을 대출해 주는 서비스입니다. 대출 받을 때는 은행에서 상담을 받아 대출 금액을 결정하게 됩니다.
  • 대출 받은 금융기관이 1순위 근저당으로 설정됩니다.

 

경락잔금대출 유의사항

  • 잔금을 대출을 통해 납부할 계획이라면 주거래 은행을 통해 대출 가능 여부와 이자율을 확인해야 합니다.
  • 유치권이나 법정지상권 등의 권리상 하자가 있거나 분쟁이 예상되는 물건은 대출이 거부될 수 있습니다.

 

재매각 및 잔금 납부 절차

잔금 납부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법원 보관금 납부 명령서를 받습니다.
  2. 은행에서 잔금을 납부합니다.
  3. 경매계에서 매각대금 완납 증명원을 작성합니다.
  4. 민사신청과에서 접수 확인을 받습니다.
  5. 경매계에 모든 서류를 제출합니다.

 

소유권 이전 등기

소유권이 넘어오면 해당 서류를 법원에 제출하여 등기명의를 진행합니다. 등기명의는 서류 제출 후 약 5일 정도 소요됩니다.

경락잔금대출은 매각기일부터 총 44일 동안 받을 수 있고, 잔금 납부는 매각 허가 결정이 확정된 후부터 30일 동안 진행됩니다. 따라서 정확한 절차와 기간을 준수하여 경매 낙찰 후 잔금 을 납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소유권 이전 등기

항목

내용

잔금 납부 기한

약 1개월(30일)

분납 여부

불가

배당기일 설정 기간

잔금 납부 후 14일 이내

경락잔금대출 가능 기간

매각기일부터 총 44일

잔금 납부 시작 시기

매각 허가 결정이 확정된 후부터 약 30일

소유권 이전 등기 소요 시간

약 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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