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근로자 퇴직공제금 지급 내용에 해당하는 글 1

건설근로자 퇴직공제금 지급 내용, 신청자격, 신청방법 확인하기 클릭하세요

카테고리 없음|2024. 2. 20. 15:04

 

건설근로자 들이 퇴직 시 받을 수 있는 퇴직공제금 에 대한 지급 내용과 신청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건설업의 특성상 퇴직금 혜택을 받기 어려웠던 건설근로자 들을 위해 마련된 이 제도는 건설근로자 가 직접 납부하는 것이 아닌 고용주가 퇴직공제회에 공제부금을 납부하여 이를 지급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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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근로자 퇴직공제금 지급 신청 및 대상

건설근로자 퇴직공제금 지급 신청

건설근로자 들은 다양한 방법으로 퇴직공제금 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방문신청, 온라인신청, 등기우편, 팩스, 이메일 등을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필요한 서류는 해당 신청 방법에 따라 달라집니다.

 

건설근로자 퇴직공제금 지급 대상

적립일수가 252일 이상이고 건설업에서 퇴직하는 경우, 만 60세 이상이거나 적립일수가 252일 미만인 경우에는 만 65세 이상이거나 사망한 경우에 해당됩니다.

건설근로자 퇴직공제제도는 건설업 특성상 여러 현장의 잦은 이동으로 퇴직금 혜택을 받기 어려웠던 건설근로자 를 위한 맞춤 복지제도로서, 퇴직공제 가입사업주가 일용·임시직 건설근로자 의 근로내역을 공제회로 신고하고 그에 상응하는 공제부금을 납부하면, 건설근로자 가 건설업에서 퇴직할 때 공제회로부터 "퇴직공제금 "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마련된 제도입니다.

퇴직공제금 신청 방법과 대상자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아래 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

구비서류

방문신청

신분증, 통장 사본

온라인신청

본인인증 정보, 퇴직사유별 구비서류 (스캔본 또는 사진파일 첨부)

등기우편, 팩스, 이메일 신청

퇴직공제금 지급신청서, 신분증 사본, 퇴직사유별 구비서류

우체국 방문 신청

신분증 사본, 통장 사본

 

퇴직공제금 은 일용·임시적 건설근로자 가 향후 건설업에서 완전히 퇴직할 때 받는 금액으로, 적립일수 252일 이상(12개월)이거나 만 60세 이상인 경우, 혹은 252일 미만이지만 만 65세 이상인 경우나 사망한 경우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건설근로자 들의 퇴직공제금 지급 내용 및 신청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건설업에서 근무하는 건설근로자 라면 적절한 신청 절차를 통해 퇴직 시 발생하는 금전적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 건설근로자 퇴직공제금건설근로자 가 직접 납부하는 것이 아닌 고용주가 퇴직공제회에 공제부금을 납부하여 이를 지급받는 제도입니다.
  • 퇴직공제금 지급 대상은 적립일수가 252일 이상이고 건설업에서 퇴직하는 경우, 만 60세 이상이거나 적립일수가 252일 미만인 경우에는 만 65세 이상이거나 사망한 경우에 해당됩니다.
  • 신청 방법은 방문신청, 온라인신청, 등기우편, 팩스, 이메일 신청 등이 있으며, 필요한 구비서류는 해당 방법에 따라 다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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