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근로자 퇴직공제금 지급 내용, 신청자격, 신청방법 확인하기 클릭하세요
건설근로자 들이 퇴직 시 받을 수 있는 퇴직공제금 에 대한 지급 내용과 신청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건설업의 특성상 퇴직금 혜택을 받기 어려웠던 건설근로자 들을 위해 마련된 이 제도는 건설근로자 가 직접 납부하는 것이 아닌 고용주가 퇴직공제회에 공제부금을 납부하여 이를 지급받게 됩니다.
건설근로자 퇴직공제금 지급 신청 및 대상
건설근로자 퇴직공제금 지급 신청
건설근로자 들은 다양한 방법으로 퇴직공제금 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방문신청, 온라인신청, 등기우편, 팩스, 이메일 등을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필요한 서류는 해당 신청 방법에 따라 달라집니다.
건설근로자 퇴직공제금 지급 대상
적립일수가 252일 이상이고 건설업에서 퇴직하는 경우, 만 60세 이상이거나 적립일수가 252일 미만인 경우에는 만 65세 이상이거나 사망한 경우에 해당됩니다.
건설근로자 퇴직공제제도는 건설업 특성상 여러 현장의 잦은 이동으로 퇴직금 혜택을 받기 어려웠던 건설근로자 를 위한 맞춤 복지제도로서, 퇴직공제 가입사업주가 일용·임시직 건설근로자 의 근로내역을 공제회로 신고하고 그에 상응하는 공제부금을 납부하면, 건설근로자 가 건설업에서 퇴직할 때 공제회로부터 "퇴직공제금 "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마련된 제도입니다.
퇴직공제금 신청 방법과 대상자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아래 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 |
구비서류 |
방문신청 |
신분증, 통장 사본 |
온라인신청 |
본인인증 정보, 퇴직사유별 구비서류 (스캔본 또는 사진파일 첨부) |
등기우편, 팩스, 이메일 신청 |
퇴직공제금 지급신청서, 신분증 사본, 퇴직사유별 구비서류 |
우체국 방문 신청 |
신분증 사본, 통장 사본 |
퇴직공제금 은 일용·임시적 건설근로자 가 향후 건설업에서 완전히 퇴직할 때 받는 금액으로, 적립일수 252일 이상(12개월)이거나 만 60세 이상인 경우, 혹은 252일 미만이지만 만 65세 이상인 경우나 사망한 경우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건설근로자 들의 퇴직공제금 지급 내용 및 신청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건설업에서 근무하는 건설근로자 라면 적절한 신청 절차를 통해 퇴직 시 발생하는 금전적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 건설근로자 퇴직공제금 은 건설근로자 가 직접 납부하는 것이 아닌 고용주가 퇴직공제회에 공제부금을 납부하여 이를 지급받는 제도입니다.
- 퇴직공제금 지급 대상은 적립일수가 252일 이상이고 건설업에서 퇴직하는 경우, 만 60세 이상이거나 적립일수가 252일 미만인 경우에는 만 65세 이상이거나 사망한 경우에 해당됩니다.
- 신청 방법은 방문신청, 온라인신청, 등기우편, 팩스, 이메일 신청 등이 있으며, 필요한 구비서류는 해당 방법에 따라 다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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